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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꿩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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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서 4대보험 가입했고, 사원아파트 제공했고,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 해서 일요일만 유급휴무로 체크했습니다.

1월은 232시간 근무했고, 2월은 147시간 근무했습니다.


1. 1월은 209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2. 2월은 209시간 보다 적게 일했는데 209시간 급여 2,060,740원 보다 적게 줘도 되는지요?

3. 근로계약서에 일요일만 유급휴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휴일은 무급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제가 너무 몰라서 질문 자체가 말이 안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 말고 급여계산법 자체를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인터넷보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1. 1월에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공휴일,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이 평균보다 적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의 경우에도 실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해도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전체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초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므로 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안됩니다. 공휴일도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월급을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포괄임금제라면 원래의 임금 수준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조퇴, 외출, 지각, 결근 등을 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표의 잔업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