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프리랜서 번역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은 하지않고 업체에서 3.3% 원천징수 후 비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중고차를 한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없이도 개인사업자로 차량구매가 가능할까요?
업체 미팅등을 위해 제 차를 이용했었는데 제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본인이 이용할 차량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2.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량의 감가상각과 유지비를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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