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22일에 회사에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상 15일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기준 15일인 3/8일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유급휴가 프로모션을 (2월 실적 기준 3월 2-3일 유급휴가 / 현재 실적 충족된 상황) 실적이 충족이 됐지만 그 공지는 오늘이라도 없앨 수 있는거라 하면서
3/2-3일 유급휴가는 적용이 안되며 그날도 근무를 하고 3월1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생각을 해도 전혀 조율이 안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바엔 2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그렇게되면 근로계약서 상 15일전 퇴사통보기간과 맞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유급휴가에 대해 별말없었으면 저도 10일까지
잘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되려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하니 감정이 너무 상하고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
급여는 익월 20일 지급예정이라 급여가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구요
말일까지만 근무 하게 됐을시 제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3/1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3/2-3일 근무를 할 생각이 절대 없는데 일을 안했을 경우 급여 차감이 생기는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익월 급여 정산이 제대로 안됐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