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거론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속 자신이 본 것을 한 쪽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말로 기록하였어요!
결국 그 쪽에서 제시한 상황에 대해 경찰조사로 넘어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회사명과 사람을 지칭하고 비방한 글을 올렸습니다.
스토리 특성상 자료가 계속 남아있지 않아 캡쳐하여 따로 보관중이나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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