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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

커피한잔

25.02.21

인스타 그램 채팅 내용 게시 유포 -명예훼손 고소가능 한지요?

인스타그램 단체톡방에서 말싸움하던 내용을 상대편이 게시글이나 메인화면에 지인들한테 자랑할려고

게시를 한것같은데요

게시글 캡쳐본은 없고 그걸본 그쪽 지인이 저에게 알려줘서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알려준 사람 녹취는 있구요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언제 어디서 채팅글 게시된걸 봣다 이런녹취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질문자님에게 상황을 알려주었다면 해당 내용을 보고 질문자님에 관한 글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의 진술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채팅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를 제 3자에게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본 지인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