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 계약 질문드립니다
24년2월 완공되었다고 하는 주상복합 전세를 알아보는중입니다
중개사 말로는 현재 신축이라 전세계약을 건축주와 하고 잔금치루고 나서 분양자와 다시 일정을잡고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분양가대비 전세가는 70%입니다
이런경우 문제가없는 계약인가요?
이런 계약시 주의할점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양가대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세를 고려하여 비교하셔야 할 것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가입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그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