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경매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 모두가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부동산에 설정된 최초 근저당설정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순서가 빠르니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고 질문자님의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이 또한 보호가 되는 것이지만
혹여 근저당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전입일자가 늦다면 보호가 완벽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매에 관해서는 국비지원으로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신다면 들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설경매학원은 비용이 비싸지만 국비지원은 돈을 거의 주지 않고 사설경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으니 질문자님과 가까운 곳에서 국비지원경매수업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