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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긴꼬리140
쿨한긴꼬리14023.09.19

신축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전세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신축이며 지어진지 얼마 안됐습니다.

전세사기가 말이 많아 부동산에 여쭤봤는데 부동산측말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첫 전세입자로 우선순위로 매매로 넘어가거나 해도 전세계약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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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여러 세대가 입주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계약일자와 확정일자가 앞선 세입자가 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1가구 1세대만 입주하는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차피 후순위가 생기지 않으므로 선후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순위가 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전세금의 안녕을 위해서는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가 적정선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며 전세금반환 보증의 인수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면 보수적으로도 안전한 범위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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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도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한거 보니 다가구일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다세대는 등기가 호수별로 되어 있어서 3억분양하는 집이면 2억8천 이런식으로 전세를 받아서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라면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건 아니고 건물 하나가 통채로 등기되어 주인이 건물 통으로 가지고 있는 집인데 이런 집이라면 처음 입주해서 전입해놓으면 사실 어느정도 안전한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건물의 가격을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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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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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경매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 모두가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부동산에 설정된 최초 근저당설정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고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순서가 빠르니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고 질문자님의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이 또한 보호가 되는 것이지만

    혹여 근저당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전입일자가 늦다면 보호가 완벽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매에 관해서는 국비지원으로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신다면 들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설경매학원은 비용이 비싸지만 국비지원은 돈을 거의 주지 않고 사설경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으니 질문자님과 가까운 곳에서 국비지원경매수업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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