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할인 계약서의 효능?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쌍커풀 재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앱에 쓴다는 조건하에 할인을 받아서 수술했는데요 막상 해보니 재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않아서 후기를 작성하고 싶지 않은데 후기 작성하지 않으면 성형외과에 고소를 당하나요?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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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기 작성 조건으로 할인을 받은 부분에 한해 성형외과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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