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개인정보(견적) 유출 처벌가능한지
성형외과에서 사진을찍고 견적을 작성하고 수술하였는데 테블릿피시로 작성한 그 견적을 가지고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며 남들보다 싸게하는거라고 비교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견적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고 솔직히 테블릿을 넘겼을때 제 성형부위를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로는 인정해서 미안하다하였습니다만 덤탱이가 몇백만원이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견적 금액 자체는 그러한 개인 정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