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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웜뱃170
성형외과에서 사진을찍고 견적을 작성하고 수술하였는데 테블릿피시로 작성한 그 견적을 가지고 다른사람에게 보여주며 남들보다 싸게하는거라고 비교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견적 내용에는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고 솔직히 테블릿을 넘겼을때 제 성형부위를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로는 인정해서 미안하다하였습니다만 덤탱이가 몇백만원이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2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견적 금액 자체는 그러한 개인 정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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