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이고 공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3만원 가량의 소액이라 포기하려다 조금이라도 귀찮게 만들고 싶어 고소 진행하려 합니다
저 외의 피해자도 피해자 오픈채팅방에 있는 사람만 50명 가량이고 대부분 많아야 15만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sns 아이디 및 계좌와 이름 알고 있습니다
1. 2개의 예약 상품이라 각각 5, 6월에 발매하는 상품입니다. 3월 초반 이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발매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이 인터넷 상의 금전거래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형사고소할 때에도 부모님의 동의나 대동이 필수적인가요? 부모님의 연락처를 적지 않아도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갈까요?
3. 민사소송은 부모님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들었는데 몇년 뒤 성인이 된 후 고소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빠르게 고소하는 것 보다 몇년 후 늦게 고소했을 때 돈을 못 받아낼 확률이 클까요?
4.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 수사를 대충 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5. 고소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한꺼번에 고소 할 수 있을까요?
6.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경우 원금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들어간 금액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7. 다른 사람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도 정식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경찰서에 직접 갈 필요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