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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다사자32
늠름한바다사자3224.04.14

소액사기죄 불송치로 끝나게 될까요?

사기죄로 신고접수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현재 고3이고 전에도 한번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현재 제가 신고를 먹은건은 지난 7월에 공구를 연 인형에 대해서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때 탑승자분이 2명이셨고 한분에게는 구매를 못하여 현물을 구해다 드리고 안내를 드렸지만 피해자 분에겐 제가 안내를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2이고 성적관리로 인하여 카톡알림자체를 끄고 살았는데 그래서 답장이 여러번 늦은적이 있고 (잠수x) 2월경에 안내를 드리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구매를 못하여서 전에 대화를 할때 물품 도착한게 없다고 말씀 드린부분은 제가 현물을 미리 구해둔 상황인데 그 물품이 안보이는 상황이였어서 그렇다고, 오래 기다린 시간의 경우는 제가 환불 처리와 추후 인형을 구해다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고 피해자분이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의 의미로 말씀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2월말-3월초 사이에 제가 환불을 내일 해드리겠다 하고 까먹어서 안하고 이게 반복되었고 3/13일경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때 당시엔 개학이슈로 카톡알림을 켜두었고 카톡알림이 가끔 읽지 않았는데도 알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며 오늘내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17일 경에 연락이 왔고 못 기다리겠다 다음주이내로 경찰서 들리겠다 하였고 전 13일 경에 토스 이체예약으로 돈을 보내드린줄 알았으나 입금된 내역에 없었다고 하며 그러다가 21일경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고를 먹었는데 환불은 신고가 먹은후에 드린거라 와야한다고 하셔서요.

다른 변호사 분과 상담을 진행했을땐 제 나이를 고려하여 자체종결로 끝날확률이 높고 이게 안된다면 즉결심판으로 넘기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결심판으로 넘겨달라하면 경찰관분이 넘겨주실지 궁금하며 완전 소액입니다 175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소액사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상황보면 자체종결로 끝나게 될까요?

그리고 내용관 관련은 없지만 저한테 접수된 신고를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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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내사종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내사종결이 안된다고 하여도 즉결심판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고내역은 내사단계에서는 별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신고 접수된 부분은 형사 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환불하겠다고 하다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소액사건이라 즉결 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착오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처벌을 하기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접수된 신고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