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ㅇ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