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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운드212
너그러운하운드21221.09.12

만약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는데 2주를 다 안채우고 1주일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자가격리가 2주인데

1주반 정도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경고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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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확진자가 되고, 다른사람에게 전염 시켰을 시에

    그에 대한 치료비도 전부 청구가 되기에

    자가격리 기간을 지켜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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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자가격리 2주인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엄중 대응하오니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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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청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
    ㅇ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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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법적 조치 당할겁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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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기중 비말로 전파가 되고 사물에 묻어있던 비말이 손과 눈 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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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격리중 해당 지침을 어기고 벗어날 경우 이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이나 물자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가능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방역원칙 준수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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