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5인이하 사업장에도 쓰도록 되어있나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5인이하인 곳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는곳이 있나요.

기업규모 5인이하인 곳에서도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게 근로법을 제시를 하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이상 사업장 인 것과는 별개로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1명이라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