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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퓨마52
세심한퓨마5222.05.24

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이번에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하며,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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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다수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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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명칭에 상관없이 사내 규율을 정한 지침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에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제정된 규정만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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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하며,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되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 내 규정도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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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업규칙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취업규칙은 단순히 이름이 취업규칙인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취업규칙인 것을 포함하게 되므로, 실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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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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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기타 규정들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기타 규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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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내규도 반영하여 통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부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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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도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어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의 회사 내 규정(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복무규정 등)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므로 취업규칙 개정 또는 제정 시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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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취업규칙에 관하여만 신고후 노동청에서 요구하면 추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 제규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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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규정 중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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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해당 규정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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