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이번에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하며,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다수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명칭에 상관없이 사내 규율을 정한 지침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에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제정된 규정만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하며,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되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 내 규정도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취업규칙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취업규칙은 단순히 이름이 취업규칙인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취업규칙인 것을 포함하게 되므로, 실질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기타 규정들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기타 규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내규도 반영하여 통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부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도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어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의 회사 내 규정(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복무규정 등)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므로 취업규칙 개정 또는 제정 시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취업규칙에 관하여만 신고후 노동청에서 요구하면 추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 제규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규정 중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해당 규정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