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정하며,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 회사내 제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되는데..
이럴경우, 회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취업규칙을 변경하게되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 내 규정도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