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 270일을 모두 수급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
50세 이상자이고 재취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80일/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210일/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40일/10년 이상이면 270일을 수급합니다.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실업급여 요건 구비해야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