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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천산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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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최대 기간을 받고 연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 취업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 270일을 모두 수급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

    50세 이상자이고 재취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80일/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210일/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40일/10년 이상이면 270일을 수급합니다.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실업급여 요건 구비해야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다만, 270일 동안 지급받으려면 10년 이상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