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최대 기간을 받고 연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 취업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급일수 270일을 모두 수급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책정됩니다.
50세 이상자이고 재취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80일/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210일/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40일/10년 이상이면 270일을 수급합니다.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실업급여 요건 구비해야 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다만, 270일 동안 지급받으려면 10년 이상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