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패널티를 만들었습니다.(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
로 구직급여를 감액합니다.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