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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22.08.26

실업급여를 받고난후 재취업하고나서 다시 실업이된경우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한번 받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받게되면 처음에 받을때랑 어떻게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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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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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실업된 상태에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당초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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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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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 시 실업급여가 50프로 이상 삭감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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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패널티를 만들었습니다.(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

    로 구직급여를 감액합니다.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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