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 수술 이후에 조직검사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비 산정특례 신청 가능한가요?
할머니께서 췌장의 물혹이 암일 수도 있어 pppd라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이후 담낭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전에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수술 하자고 하셔서 진행했고 이후에 암 진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수술비옹이나 입원비는 산정특례에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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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으로 진단받고 수술, 항암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췌장의 물혹이 암일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후 담낭에서 암이 발견되어 암 진단을 받았다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