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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단풍부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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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 자녀이름으로 예치 2년 후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부모님 6천만원을 제이름으로 예금했다가

2년 후 다시 그대로 돌려드려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증명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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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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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으신 금액을 2년 뒤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이 가능합니다. 재증여가 과세되지 않는 기한은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예금의 만기

    이후에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차명계좌 예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자녀가 이 예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시에 다시 부모님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계좌이체)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6천을 받을때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며,

    2년 후 자녀에게서 부모님으로 계좌이체시에도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증여임을 증명하는 것인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인지 용도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면 되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