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통관고유번호 구매 품목?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고3 학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등에서 제 명의의 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한 상품을 구매한 사실을 부모님이 조회해 본다던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신원확인을 위한 부호로 타인의 구매사실 또는 해외직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를 한 사이트에서 구매내역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해외직구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운송장번호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단순하게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로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사항입니다. 즉, 주민번호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조회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유니패스에서 문의자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직접 조회를 하시는 경우에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 유니패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을 하여야 수입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명으로 발급받은 통관고유번호 내역은 타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수입 조회는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실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 내역을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기에 부모님이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송 받았을 시 물품 발송 국가가 중국인 것을 포장지에서 확인한다면 의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해외 구매 물픔의 경우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확인 없이 보기는 어려우실것으로 생각됩니다.
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주민번호 등을 대체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정보로서 부모님에게 통보가 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개인신상 관련 사항은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인 대리인이 부모님이지만 개인에게 발급된 통관고유부호 등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본인인증을 통하여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부모님도 이러한 인증없이는 직구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구매불가능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확인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이러한 이슈가 없는 물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모님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통관내역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