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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여새265
사려깊은홍여새26524.04.25

공인중개사 복비 얼마를 줘야하는건가요?

계약면적50.85/전용면적34.32 입니다

보증300/40이고 복비를 얼마를 줘야하며

너무 큰 금액을 불렀을때 뭐라고 말해야

합리적으로 복비를 줄수 있나요?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시설로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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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00 / 40은 환산보증금 2400만원이고 여기에 임대차시 증개보수 상한 0.5%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중개보수는 12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이고, 해당금액 이상으로 청구를 하여 수령할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 및 벌금형등의 처벌을 중개사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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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0.4% 입니다.

    위와같은 시설이 없는 오피스텔은 0.9% 입니다.

    0.4% 일 경우는 12만4천원.

    0.9% 일 경우는 27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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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전용면적 85m2 이하로 매매나 교환은 0.5%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는 0.4% 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3,100만원 x 0.4% = 12만 4천원 ( 부가세 별도 )이 최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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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이면 0.9%까지가 상한선이고 주거용이면 0.5%드리면 되는데 보증금은4천 3백으로 봅니다

    협의로 가능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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