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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14
위용있는병아리21424.01.27

연말정산 산후조리원이 병원연계라 의료비에 잡힌 경우?

회사 시스템상 발라낼 수가 없는데..

200만원까지만 공제신청해야하는 거 같은데요ㅠㅠ

조리원에서 알아서 신고했을지 그냥 전체 신고햇을지

전체라면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알아서 2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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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리원에서는 발생비용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며, 200만원 한도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도만큼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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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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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의료비 중 200만원만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기로 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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