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