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이유로 퇴사요청

지난 약 6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고 있다.

부정한 사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비용청구, 업무상 횡령고발을 할 예정이며

만약 조금이라도 부정사용이 있다면

합당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

만약 피하고 싶다면 퇴사하기를 바란다.

이런경우 퇴사밖에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으로는 알수없으며, 만약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측과 협의하시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정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투면 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징계로 퇴사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