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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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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거주중 계약갱신권 청구 사용 가능할까요?

25년 4월말에 월세 계약서 1년짜리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1년 뒤에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상황인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만기일로부터 1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아니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2. 임대인이 만기일에 맞춰 현 세입자가 살고있는 빌라에 실거주를 하게된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유무와 상관없이 퇴거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구두로만 실거주를 하겠다고하고 현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줘도 문제될거 없을까요?

  3.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이 구두로만 실거주하겠다고하고 퇴거를 시켰는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내주었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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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주장하여 2027년 4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