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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후에
같은 허위문서를 내면 감정신청해서 원본과 비교하자고 하는게 낫나요
바로 감정신청하는것보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허위문서를 제출하였고 원본이 따로 있다면 감정신청서를 내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받은 문서가 있음에도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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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원심에서 제출된 내용이 허위의 문서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동일한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두 문서를 감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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