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나 전세권 설정자 등의 경우에는 한글 이름과 옆에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그 신청서 등에 한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점에서 별도의 개명에 따른 등기 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다른 주요 사항도 변경을 하신 점에서 추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등기국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