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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양26
의로운양2620.02.19

한자개명후 부동산등기 변경해야하나요?

한자만 개명을 했는데 주민등록증 신청하고 인감도장 변경 다시 신청 했는데 부동산 등기도 재신청 해야하나요?인감이 바뀌면 다시 해야하것 같기도한데

인터넷을 찿아보면 등기는 안바꿔도 된다고 하는거같기도하고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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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나 전세권 설정자 등의 경우에는 한글 이름과 옆에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히 그 신청서 등에 한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점에서 별도의 개명에 따른 등기 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다른 주요 사항도 변경을 하신 점에서 추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등기국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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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을 통해 성명의 한자를 변경한 경우 개명신고된 성명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등기명의표시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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