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웨훼손 소지가 다분한 글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떠도는 글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의견 가미도 없이 재유포만 하여 확산시킨 경우
이 사람에게도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의견 가미도 없이 재유포만 한 것이라면 말그대로 그러한 타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문제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고의가 인정되거나 이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확인된 내용을 인지하고도 옮긴 경우라면 동일하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떠도는 글을 캡쳐하여 다른 곳에 올리는 방식으로 유포의 범위를 넓혔다면 그의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