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웨훼손 소지가 다분한 글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떠도는 글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의견 가미도 없이 재유포만 하여 확산시킨 경우
이 사람에게도 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