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이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단계에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