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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1.10

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직구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관부가세 제외하고 물건 값이랑 배송료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제품 금액을 얼마로 신고해서 보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라서

관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요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 조회 해보니

맨 아래가 1번이고 맨위가 10번인데

반입신고

입항적재화물목록

운항정보 정정

입항보고 수리

하기신고 수리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입항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입항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보고 제출

현재 10번 반입신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관부가세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랑 납부하라고 통지가 오는건 언제 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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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단계에서 관세사가 신고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신고가 완료되고 하기신고 수리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되면 관세사 측에서 관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이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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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때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과격과 관세율을 책정하여 신고하므로 해당 신고단계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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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경우 업체마다 납부형태에 따라 상이하나 별도의 납부형태를 신청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세관에서 해당 수입신고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가 수리(통관 완료)가 이루어집니다.

    납부고지서 발급은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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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이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단계에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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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의 진행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되고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가 발생되는 건에 대하여는 통관 심사 후 결재 등록시 금액이 통지 됩니다.

    그리고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신고 내역 및 납부고지서 세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본인인증 필요)

    -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금액)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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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50달러를 넘지 않으신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150달러를 넘는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인데,

    현재 가장 최신의 상황은 반입신고인데,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일반적인 통관환경에서는 수입신고 진행 시 관부가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그 당시에 통보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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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는 현재단계에서는 확인불가합니다.

    반입신고 이후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관부가세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한 관세사나 대행처에서 연락 받으실 겁니다.

    관부가세 확인 후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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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에서 통관관세사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관의 결재상태가 되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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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물품에 대하여 신고 시에 가격을 신고하게 되고 이에 따른 관,부가세 통지를 받게 됩니다.

    현재 단계라면 이러한 통지가 왔었어야되는데, 통지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결재통보 단계에서 관,부가세의 납부에 대한 고지가 가며, 이러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국내배송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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