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부엉이132
붉은부엉이132
23.05.21

편의점 그만두게되면 이런것들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을 그만두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전글을 연결해서 써보겠습니다.


근무시간대는 평균 주 5일 오전 12시~오전 7시30분

까지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끔씩

오전12시 ~ 오전9시까지 할때도 있었구요.

빨간날 에도 출근했었습니다.


근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편의점 사장이 자필로 써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것에 동의합니다'

라는걸 써놓으셨었는데 , 거기에 서명하라 했어서

어쩔수없이 서명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부터 일해서 ( 2022년 7월 초 )

2023년 6월 10일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 퇴직금은 1년단위여서 못받을것같지만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편의점 사장한테 제가 야간수당및 주휴수당을

요구했을시 안준다해서 받을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얼마정도 될까요 ?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출퇴근명부는 따로없고, 달력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한걸 써놓았는데 , 사장이 그걸 토대로

급여를 지급해줬거든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자세히 얼만지

알려면 출퇴근명부가 필요할텐데

편의점 그만두기전에

사장한테 근무내역서 같은걸

미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