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그만두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전글을 연결해서 써보겠습니다.
근무시간대는 평균 주 5일 오전 12시~오전 7시30분
까지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끔씩
오전12시 ~ 오전9시까지 할때도 있었구요.
빨간날 에도 출근했었습니다.
근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편의점 사장이 자필로 써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것에 동의합니다'
라는걸 써놓으셨었는데 , 거기에 서명하라 했어서
어쩔수없이 서명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부터 일해서 ( 2022년 7월 초 )
2023년 6월 10일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 퇴직금은 1년단위여서 못받을것같지만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편의점 사장한테 제가 야간수당및 주휴수당을
요구했을시 안준다해서 받을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얼마정도 될까요 ?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출퇴근명부는 따로없고, 달력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한걸 써놓았는데 , 사장이 그걸 토대로
급여를 지급해줬거든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자세히 얼만지
알려면 출퇴근명부가 필요할텐데
편의점 그만두기전에
사장한테 근무내역서 같은걸
미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