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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부엉이132
붉은부엉이13223.05.21

편의점 그만두게되면 이런것들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을 그만두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전글을 연결해서 써보겠습니다.


근무시간대는 평균 주 5일 오전 12시~오전 7시30분

까지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끔씩

오전12시 ~ 오전9시까지 할때도 있었구요.

빨간날 에도 출근했었습니다.


근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편의점 사장이 자필로 써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것에 동의합니다'

라는걸 써놓으셨었는데 , 거기에 서명하라 했어서

어쩔수없이 서명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부터 일해서 ( 2022년 7월 초 )

2023년 6월 10일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 퇴직금은 1년단위여서 못받을것같지만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편의점 사장한테 제가 야간수당및 주휴수당을

요구했을시 안준다해서 받을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얼마정도 될까요 ?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출퇴근명부는 따로없고, 달력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한걸 써놓았는데 , 사장이 그걸 토대로

급여를 지급해줬거든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자세히 얼만지

알려면 출퇴근명부가 필요할텐데

편의점 그만두기전에

사장한테 근무내역서 같은걸

미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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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무내역서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교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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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서 그런 위법한 문구를 써두었더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내역서는 사장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식, 가령, 카톡이나 문자 등이라도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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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동의조항은 위법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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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합의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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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출퇴근기록부 같은걸 회사에 요구하면 주지 않을 겁니다. 혹시 기록부 같은데 사업장 내에 있다면 몰래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혹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카톡 등의 대화가 있어도 출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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