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그만두게되면 이런것들 받을수 있나요?
편의점을 그만두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전글을 연결해서 써보겠습니다.
근무시간대는 평균 주 5일 오전 12시~오전 7시30분
까지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끔씩
오전12시 ~ 오전9시까지 할때도 있었구요.
빨간날 에도 출근했었습니다.
근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편의점 사장이 자필로 써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것에 동의합니다'
라는걸 써놓으셨었는데 , 거기에 서명하라 했어서
어쩔수없이 서명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후부터 일해서 ( 2022년 7월 초 )
2023년 6월 10일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 퇴직금은 1년단위여서 못받을것같지만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편의점 사장한테 제가 야간수당및 주휴수당을
요구했을시 안준다해서 받을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얼마정도 될까요 ?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출퇴근명부는 따로없고, 달력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한걸 써놓았는데 , 사장이 그걸 토대로
급여를 지급해줬거든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자세히 얼만지
알려면 출퇴근명부가 필요할텐데
편의점 그만두기전에
사장한테 근무내역서 같은걸
미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무내역서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교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서 그런 위법한 문구를 써두었더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내역서는 사장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방식, 가령, 카톡이나 문자 등이라도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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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동의조항은 위법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합의내용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출퇴근기록부 같은걸 회사에 요구하면 주지 않을 겁니다. 혹시 기록부 같은데 사업장 내에 있다면 몰래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혹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카톡 등의 대화가 있어도 출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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