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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호기심있는고릴라
올해 2월달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인데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어 질문합니다 부당해고는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한가요? 오래 되어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3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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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퇴사 후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지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