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미지급 법적절차 및 자문 부탁드려요
16년 2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하려합니다.
퇴직금이 거의 2천삼백정도 인데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안될것같습니다. 앞서서 퇴사하신 분도 아직도 퇴직금을 5개월동안 못받았다 하더라구요.. 만약에 회사에서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지급하지 않으면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소액체당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퇴직금에 비해 금액이 적던데,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법률적 자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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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못받으신 경우 형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민사로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유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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