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기간이 1주일밖에 안되나요?
과실비율은 100 대 0 입니다.
어제 밤에 교통사고나서 응급실가서 검사받고 집갔다가 한방병원 왔는데 입원기간은 7일 이라하더라구요.
재작년에 다른 한의원에서는 14일 입원했었는데. 법률이 바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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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 손해사정사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네, 작년부터는 한의원 한방병원 모두 사고일자 기준으로 7일정도까지난 입원이 가능합니다.
3일넘어서는 입원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이 바뀐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2주 진단의 경우 평균 1주일 정도만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기에 병원 입장에서 치료해주고 병원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5일만 입원을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다른 한의원에서는 14일 입원했었는데. 법률이 바꼈나요.?
: 이는 법률에 대한 사항은 아니며,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치료비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염좌진단의 경우 7일 정도만 입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즉 사고의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소견이 있다면 병원에서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통해 심사평가위원회로 부터 추가 입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