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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31일 권고사직퇴사후 11/11일 세시간 하루 배민커넥트 일을잠깐 나갔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하러 갔는데 두리뭉실하게 안될수도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직원분께서
그래서 일단 배민탈퇴하고 해촉증명을 신청은하였으나 발급받으려면 10 일 기다려야됩니다.
해촉증명서발급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31일 권고사직퇴사후 11/11일 세시간 하루 배민커넥트 일을 잠깐 나갔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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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배민 관련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급중에 일을 하면 안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촉신청하고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1일 일을 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