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을 12.1.자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경우라면 12.1.자로 퇴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사용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지연할 경우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