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상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비)

2021. 12. 24. 11:12

회사 사장님이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 완료 / 채무자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수령, 인감도장 미날인, 인감증명서 미수령)

금액 이체시 사장님이 은행계좌가 없어서 제통장에서 채무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상환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기약없이 미루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인감도장 미날인, 인감증명서 미수령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할까 걱정이네요.

가압류를 걸거나 소송을 하거나 등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만 구비되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 등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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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서명 날인이 있었다면 적법한 차용증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021. 12.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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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채무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021. 12.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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