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님이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 완료 / 채무자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수령, 인감도장 미날인, 인감증명서 미수령)
금액 이체시 사장님이 은행계좌가 없어서 제통장에서 채무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
상환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기약없이 미루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인감도장 미날인, 인감증명서 미수령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할까 걱정이네요.
가압류를 걸거나 소송을 하거나 등등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