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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칠면조164
훤칠한칠면조16423.12.25

구입한지40년된 임야 투기로 잡혀서 판매해도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데요

40여년전 부모님 형제분 네분이 백만원씩 출자하여 980여평 임야를 사서 산소자리로

사용 하였습니다 당시 천평 이하는 공동 명의가 안된다하여 큰 아버님 명의로 등기를 냈다고하고요 네분중 두분이 돌아가시고 큰아버님도 이제 많이 연로하여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분중 이젠 화장 하신분도있고해서 이젠 산소로 쓸 이유가 점점 줄어들어 매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큰 어머니가 삼개월이상 주소지를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정이써 한달만에 다시 주소지를 옴기는 바람에 이땅이투기 지역으로 잡혔다고하네요 현재곰시가는 잘모르고 거래가가 7억 정도 나간다는데요 이땅을 매각 할경우

투기지역으로 잡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가게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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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말하는 투기지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투기지역이라면 강남3구, 용산구외는 현시점 설정된 곳은 없습니다. 또한 구매 이후 해당 지역에 지정되더라고 구매 당시 제한지역이 아니라면 매매시 해당 지정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면 세금에 문제가 아니라 매매전 허가를 받으시야 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설정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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