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4분의 묘가 모셔져있는 산소땅이 있습니다
현재는 첫째 할아버지의 장남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땅구매시 할아버지 4분의 자식들이 각자 할아버지 몫인 1/4의 비용을 각각 모아 구매하였고 현재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첫째 할아버님께서만 자식이 두분이십니다
(그래서 비용도 할아버지몫의 각각 반씩 부담)
나머지 할아버님들은 자식이 한분씩이시고요.
그래서 공동명의를 5명이름으로 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식4명만 명의를 올리자 합니다
이럴경우 공동명의를 땅 지분률에 맞춰 5명 모두 올릴순 없나요? (2.5 : 2.5 : 2.5 : 1.25 : 1.25 이렇게요)
올리지 못할 경우 나머지 자식은 주권행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