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갚았는지 그런것.. 다갚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 궁금하네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려하는데 이자는 배상명령판결 기준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꾼이 최초로 갚기로한 변제기일 부터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각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배상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 되거나 계산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