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갚았는지 그런것.. 다갚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 궁금하네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려하는데 이자는 배상명령판결 기준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꾼이 최초로 갚기로한 변제기일 부터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