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판결이후에 진행정도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얼마나 갚았는지 그런것.. 다갚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등 궁금하네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려하는데 이자는 배상명령판결 기준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꾼이 최초로 갚기로한 변제기일 부터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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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각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배상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 되거나 계산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