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으로 진정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히는 물건을 판매 후 돈을 받고 거래어플계정이 정지가 되서 서로 정보를 몰라서 연락도 못하는 상태가 된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분도 알겠다 하시고 피해자분에게 제 전번을 알려줄테니 통화를 해보라하셔서 내일 통화할것같습니다. 경찰관분은 경찰서 출석은 추후에 해야할수도 있다고 하시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후 제가 문자로 몇가지를 묻다가 다시
통화를 했고 출석관련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구매자분과 통화를 하고 피해금(약5만원)을 돌려준후 구매자분이 진정을 취소하면 저는 출석을 안해도되고 잘 끝날수있다고 경찰관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진정을 취소해주시면 잘끝날수있나요?(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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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저렇게까지 말을 했다면 진정취소로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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