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역시 상대방측에서 높은 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피해금액 55만원에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