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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아나콘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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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문의합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고자 했고 가해자 이름, 계좌, 민증사진 까지 확인후 55만원을 입금했고 돈을 받고 나니 직거래대신 택배로 보내겠단 말만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당직 서시는 분만 계셔서 상담받고 경찰관분이 전화를 거니 받고는 보내겠다고 말하고 경찰분은 통화 녹음되고 거짓이면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날 바로 경찰서로 향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가해자는 잡혔고 검찰까지 송치된 상태이고 고등학생입니다.

1.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2. 초범에 고등학생이라도 민증도용에 저뿐만 아니라 경찰관분에게까지 거짓을 말했는데 처벌수위가 올라가나요?

3. 원금을 배상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처벌수위가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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