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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아나콘다203
도덕적인아나콘다20322.11.03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문의합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고자 했고 가해자 이름, 계좌, 민증사진 까지 확인후 55만원을 입금했고 돈을 받고 나니 직거래대신 택배로 보내겠단 말만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당직 서시는 분만 계셔서 상담받고 경찰관분이 전화를 거니 받고는 보내겠다고 말하고 경찰분은 통화 녹음되고 거짓이면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날 바로 경찰서로 향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가해자는 잡혔고 검찰까지 송치된 상태이고 고등학생입니다.

1.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2. 초범에 고등학생이라도 민증도용에 저뿐만 아니라 경찰관분에게까지 거짓을 말했는데 처벌수위가 올라가나요?

3. 원금을 배상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처벌수위가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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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금액은 없겠습니다. 피해금액 +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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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역시 상대방측에서 높은 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피해금액 55만원에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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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기로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금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손해받으신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금에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100만원 내외로 제안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처벌의 수준을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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