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경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칼로 위협하면서 목을 졸랐으며, 현재 임시보호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2개월 받는다고 하던데.... 왜 1개월만 받았을까요?
판사님이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인지하시고 판결내신게 아닌지.....
어머니가 경찰조사에서 처벌해달라는 말도 안했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를 잘 못했다고 하네요;;;
사건 터진지 2주가 다 되가는데.... 지금이라도 고소장 제출해도 될까요? 이미 담당 수사관 배정된 상태 입니다. 양쪽 조사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고소장이 안된다면.... 의견서, 탄원서만 제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