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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금쪽같은직박구리20523.12.08

임시보호조치 1개월만 받았는데? 고소장 제출?

11월 24일경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칼로 위협하면서 목을 졸랐으며, 현재 임시보호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2개월 받는다고 하던데.... 왜 1개월만 받았을까요?

판사님이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인지하시고 판결내신게 아닌지.....

어머니가 경찰조사에서 처벌해달라는 말도 안했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를 잘 못했다고 하네요;;;

사건 터진지 2주가 다 되가는데.... 지금이라도 고소장 제출해도 될까요? 이미 담당 수사관 배정된 상태 입니다. 양쪽 조사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고소장이 안된다면.... 의견서, 탄원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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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임시보호조치가 2개월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 근거하여 1개월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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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범죄행위이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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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를 하여 인지된 사건이라면 고소를 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이 의견을 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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