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Diana4120
Diana412023.03.16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생애최초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기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후 1개월이내에 신청하여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 주택 매입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됩니다.

    향후 회사 경리팀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기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