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생애최초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기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후 1개월이내에 신청하여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 주택 매입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됩니다.
향후 회사 경리팀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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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잔금일 기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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