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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참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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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월급을 판공비라는 명목하에 두번에 나눠받는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없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7년간 일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봉인상 시 기본급은 올리지않고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다른계좌에서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월급 한번, 판공비 한번 총 두번에 나눠 월급 받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가정산을 신청해보니 판공비는 제외한 기본급에서만 퇴직금 정산해주는데 회사에선 판공비는 퇴직금에 절대 포함안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에 20%가 넘는 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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