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 같은게 나오나요?
실업급여신청하고 내일 교육받으러 가는데요.
국비과정 교육받는 중에 하루를 조퇴처리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1시간 교육받고 왔다갔다 시간 때문에 약1시간 반 공백이 생기는데요.
국가에서 인정한 서류가 있다면 출결처리가 된다네요.
혹시 받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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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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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교육을 수료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한 확인서류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참석하는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은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또는 참석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의 경우, 교육 종료 시 수료증 또는 출석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이라면, 교육 이수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수료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