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유능한족제비155
유능한족제비155

스프링쿨러 배관누수로 피해를 입었을때 관리사무소쪽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완공된지 거의 5년정도 된 아파트 세대주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스프링쿨러 배관누수로 집안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바닥의 3분의 2정도가 살짝 잠길정도로 젖어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하자보수는 끝났고 자신들 잘못도 아니니 아파트보험회사와 이야기하라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인지 어떤내용으로 신고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채 보험쪽 손해사정사를 만났고 침수된 부분에 대한 바닥과 물이 흘러내린 천장쪽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을 보내달라하고 갔습니다. 가구나 집기에 대한 원상복구는 힘든 상황이고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한데 관리소쪽에서는 스프링쿨러배관보수에 대한 비용도 보험쪽에 좀 얹어서 해돌라는 말만해놓고 일주일째 연락 한번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게 없는데 너무 힘듭니다 잠을 잘 자지못해 정신과 진료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집이라는 이유로 다 감내하고 알아서 해야하는건가요? 당장 소파가 뿌옇게 변색되고 곰팡이가 생기진 않나 싶어 앉지도 못하는데 아직까진 참고있지만 폭발할거같네요. 전문가분들의 좋은의견이 듣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다만 하자의 원인 여하에 따라서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관련하여 보험사가 대신 부보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인 바, 관리 사무소 등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리비 등의 직접 손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