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프링쿨러 배관누수로 피해를 입었을때 관리사무소쪽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완공된지 거의 5년정도 된 아파트 세대주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스프링쿨러 배관누수로 집안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바닥의 3분의 2정도가 살짝 잠길정도로 젖어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하자보수는 끝났고 자신들 잘못도 아니니 아파트보험회사와 이야기하라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인지 어떤내용으로 신고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채 보험쪽 손해사정사를 만났고 침수된 부분에 대한 바닥과 물이 흘러내린 천장쪽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을 보내달라하고 갔습니다. 가구나 집기에 대한 원상복구는 힘든 상황이고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한데 관리소쪽에서는 스프링쿨러배관보수에 대한 비용도 보험쪽에 좀 얹어서 해돌라는 말만해놓고 일주일째 연락 한번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게 없는데 너무 힘듭니다 잠을 잘 자지못해 정신과 진료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제집이라는 이유로 다 감내하고 알아서 해야하는건가요? 당장 소파가 뿌옇게 변색되고 곰팡이가 생기진 않나 싶어 앉지도 못하는데 아직까진 참고있지만 폭발할거같네요. 전문가분들의 좋은의견이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