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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사마귀296
지혜로운사마귀296
22.06.09

새로 매입한 땅에 작은 오솔길이 있는데 제 땅 바로 위 땅주인이 차가 다닐수 있도록 길을 다듬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땅을 구입했는데 산 중턱에 있는 제 땅 위로 밭이 하나가 있어요

그 땅에 걸어 다니거나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 윗 땅 임자가 자기 땅을 팔겠다고 저희 땅에 있는 그 길을 다듬어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거절했는데 화를 내고 협박해서 법적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길이 확장되고 컨테이너까지 들어오면 제땅의 재산상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안된다고 했는데요. ..

위땅 주인은 작년에 그 땅을 구입했는데 매도를 위해 남의 재산에 해를 입히며 이용하려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위땅 주인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까지 협박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현황 작은 오솔길을 확대정착 시키려는 의도인데 남의 땅에 있는 길을 현황도로라고 그렇게 맘대로 갈고 닦아도 되는것인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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