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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마귀296
지혜로운사마귀29622.06.09

새로 매입한 땅에 작은 오솔길이 있는데 제 땅 바로 위 땅주인이 차가 다닐수 있도록 길을 다듬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땅을 구입했는데 산 중턱에 있는 제 땅 위로 밭이 하나가 있어요

그 땅에 걸어 다니거나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 윗 땅 임자가 자기 땅을 팔겠다고 저희 땅에 있는 그 길을 다듬어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거절했는데 화를 내고 협박해서 법적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길이 확장되고 컨테이너까지 들어오면 제땅의 재산상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안된다고 했는데요. ..

위땅 주인은 작년에 그 땅을 구입했는데 매도를 위해 남의 재산에 해를 입히며 이용하려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위땅 주인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까지 협박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현황 작은 오솔길을 확대정착 시키려는 의도인데 남의 땅에 있는 길을 현황도로라고 그렇게 맘대로 갈고 닦아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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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타인이 자신의 토지매도를 위한 목적으로 길을 만드는 등의 행위는 할수없습니다. 근거는 소유권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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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임의로 주장하기 어렵고, 맹지(전혀 접근 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낼 수는 있지만 지료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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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알아야 해당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폭언, 협박행위에 해대서는 폭행 또는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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