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고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사업은 결손 발생이 유력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결손금을 기존에 징수했던 근로소득 세금에서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그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과 통산 가능하나
주택외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산 불가하며 이월 후 10년 간 주택외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 종합소득세 |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joseilbo.com)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주거용임대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며, 비주거용 임대소득이라면 통산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이월되어 상가임대소득에서만 이월결손금이 통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