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5년 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적정임대료는 부동산가액의 연 2%로 산출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가 약 13억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무상사용이익 증여가액이 1억 미만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시가 20억의 부동산에 무상임대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는 소정의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적정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임대료이ㅡ 30%를 넘거나 연간 3억원 이상이면 저가임대로 인한 증여 이슈도 발생하므로 법 규정 내에서의 적절한 임대료 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