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상임대차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