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모님 아파트 무상거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13억 이하의 아파트는 자녀가 무상거주해도 5년간 상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13억 이하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은 이사가시고,
자녀 (신혼부부) 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들어와 사는 경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고, 신혼부부가 해당 아파트에 올해 2024년 12월에 미리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결혼은 내년 2025년 2월인데, 그럼 전입신고는 신혼부부 둘이 각자 따로 이 아파트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2월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래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년 12월, 신혼부부 (남자, 여자) 각자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
2) 2025년 2월, 신혼부부 혼인신고
3) 혼인신고 후, 다시 재 전입신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지..?
이렇게 진행하면 될지요? 아니면 다른 제도같은게 따로있는것인지요..?
전입신고 외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대분리를 위해서 굳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일지요? 다른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고, 저희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자격으로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럼 저희 신혼부부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나중에 7년간 청약당첨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3억 이하의 아파트는 자녀가 무상거주해도 5년간 상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 정확한 기준은 항후 5년간 무상사용이익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즉, 해당 방식으로 계산을 할때 13억짜리 주택을 5년간사용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 이렇게 진행하면 될지요? 아니면 다른 제도같은게 따로있는것인지요..?
-> 질문자님은 본인이 소유자의 가족이기에 전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 예정자분은 관계가 없기에 임대차서류없이는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배우자분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그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 전입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본인 전입신고시 배우자분도 선택만 하시면 자동전입신고가 됩니다.
질문)전입신고 외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대분리를 위해서 굳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일지요? 다른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한지붕내 세대분리와 질문의 경우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과 동일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등이 고민되어야 문제입니다. 즉, 부모님이 이사를 가시고 빈집에 본인만 전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세대주는 본인이 부모님과는 일정요건에 충족(만30세이상, 기혼, 일정소득이상 입증)되는 경우라면 주소분리가 됨으로 자동 세대분리가 됩니다.
질문)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고, 저희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 자격으로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럼 저희 신혼부부는 아직 무주택자라면, 나중에 7년간 청약당첨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위 답변처럼 현재 주택에 거주세대는 본인뿐이기에 본인이 전입시 세대주가 됩니다. 부모님 집이라도 부모님이 이사를 해서 전출이 되면 해당 주택의 세대주와 관계가 없고 혼인신고후부터는 부모님과 거주 주소지가 다르면 그대로 별개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