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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벌잡이133
점잖은벌잡이13322.08.19

일용직 근로자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 시 한달에 몇 일 이상 혹은 몇 시간 이상 근무 하면 안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한달에 급여 얼마 이상 이면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이 불가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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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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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입/퇴사가 반복되는 근로자로서 통산하여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 가입 단위는 '1일'이므로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바, 행정편의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본 신고를 갈음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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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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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신고시 근무일수 및 급여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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